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공식 발표에 따르면 협회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해 만든 음원의 공식 음악 차트 진입 여부를 판단할 공통 원칙을 도입했다. IFPI가 직접 운영하는 중동·아프리카·동남아시아·중남미 차트에 먼저 적용하고, 한국 서클차트를 비롯한 20여 개 국가별 차트 프로그램으로 확대한다.
새 원칙은 AI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음원을 차트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차트에 오르려면 사용한 생성형 AI 서비스가 적법하게 승인된 도구여야 하고, 음원이 실질적으로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스트리밍이나 차트 순위 조작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세부 기준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인격권 등 관련 법률 준수까지 요구한다. 음원 공개가 해당 AI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위반해서도 안 되며, 디지털 스트리밍 플랫폼 등에서 AI 사용 사실을 관련 법률이나 업계 라벨링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적절히 알려야 한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공식 차트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번 원칙은 소니뮤직, 유니버설뮤직그룹, 워너뮤직그룹 등이 참여한 음악 기업 연합의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IFPI는 인간이 주도한 창작과 완전히 합성된 작업물, 허가받지 않은 AI 모델로 만든 음원 사이에 경계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부정하게 스트리밍 수를 끌어올린 음원을 차트 성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적용 범위에는 IFPI가 직접 관리하는 공식 중동·북아프리카 차트, 동남아시아 차트, 남아프리카공화국 차트와 중남미 여러 국가의 차트가 포함됐다. 국가별 협력 대상에는 한국 서클차트 외에도 호주 ARIA 차트, 독일 오피셜 차트, 프랑스 SNEP 차트, 이탈리아 FIMI 차트 등 20여 개 프로그램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생성형 AI 음악을 둘러싼 논의가 음원 표시를 넘어 순위 산정 규칙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FPI를 비롯한 음악 단체들은 앞서 음원 단위로 ‘AI 생성’과 ‘AI 보조’를 구분하는 자발적 라벨링 방안을 내놨다. 이번 차트 원칙은 AI 사용 고지뿐 아니라 학습·제작 도구의 적법성, 인간의 창작 기여, 유통 과정의 조작 여부를 함께 판단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IFPI 발표는 각 차트가 판단에 활용할 구체적인 검증 기술이나 증빙 절차를 밝히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인간이 만든 음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AI 도구의 승인 여부와 스트리밍 조작 가능성을 누가 어떤 자료로 확인할지는 개별 차트 운영 과정에서 기준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IFPI https://www.ifpi.org/ifpi-rolls-out-global-principles-for-the-eligibility-of-recordings-developed-using-ai-in-official-music-charts-worldwide/









